전파법 위반 후기 1부

어느날 거짓말같이 위와 같은 문자가 왔다
이거이거 요즘은 이런 피싱도 하는구만 해서 바로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받는데 딱 들어도 중국사람은 아니였다
이야기를 해보니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었다고 한다
요즘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유기 10만원인가 주고 산거 6만원에 팔아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가지고 신고를 한거다
정황근거중에 하나가 판매할때 구매자하나가 간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간을 보던차에
다른 사람이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소한일에 앙심을 품고 나를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황근거니 어떤 리액션도 취하지는 않았다.
국가기관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불법유턴, 불법주차, 무단횡단, 금연구역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강력범죄를 일삼았지만
이런일로 조서를 쓰라고 할 줄을 몰랐다.
일단 주변에 지식인인 덕도에 덕후님과 나햐항 님께 자문을 구했다
1. 민원이 접수된건 처리를 위해서 조서를 작성해야함
2.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일반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10월 29일 9시 30분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 전파법은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게시를 한거만으로도 불법임
-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서를 써야함 (누구 엿 먹일일 있으면 이게 딱임)
-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증거불충분) 판결이 난다고 함
참고로 여기서 기소유예는 죄가 있으나 기소는 안한다 이다
- 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30~100만원선이 구형되는것으로 검색결과 확인되었다.
- 관세법은 탈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전파법과 별개)
- 전파법은 1인 1기기에 대해서 사용하게 해주나 판매는 불가 (무료나눔은 가능)
- TM-1900 의 경우 미국 T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써 국내는 시판된적이 없음
- 네이버에 보면 판매하는 제품이 있으나 구매대행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부호가 입력됨
즉 1인 1기기에 대해서 구매만 대행해주는거지 국내서 판매해주는거라고 볼 수 없음
- 위 대목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일단 직구한 제품중 개인통관부호를 넣었던 제품은 재판매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10월 29일 조서작성하고 추가 작성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