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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 후기 1부

방탄등짝 방탄등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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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shot_20191025-104255_Messages.jpg

 

어느날 거짓말같이 위와 같은 문자가 왔다

 

이거이거 요즘은 이런 피싱도 하는구만 해서 바로 전화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받는데 딱 들어도 중국사람은 아니였다

 

이야기를 해보니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되었다고 한다

 

요즘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유기 10만원인가 주고 산거 6만원에 팔아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가지고 신고를 한거다

 

정황근거중에 하나가 판매할때 구매자하나가 간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간을 보던차에

 

다른 사람이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판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소한일에 앙심을 품고 나를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황근거니 어떤 리액션도 취하지는 않았다.

 

국가기관에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 처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불법유턴, 불법주차, 무단횡단, 금연구역 흡연, 쓰레기투기 등의 강력범죄를 일삼았지만

 

이런일로 조서를 쓰라고 할 줄을 몰랐다.

 

일단 주변에 지식인인 덕도에 덕후님과 나햐항 님께 자문을 구했다

 

1. 민원이 접수된건 처리를 위해서 조서를 작성해야함

 

2.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일반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Screenshot_20191025-104247_Messages.jpg

 

10월 29일 9시 30분까지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리하자면

 

- 전파법은 판매를 하지 않아도 판매게시를 한거만으로도 불법임

 

-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서를 써야함 (누구 엿 먹일일 있으면 이게 딱임)

 

-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증거불충분) 판결이 난다고 함

 

  참고로 여기서 기소유예는 죄가 있으나 기소는 안한다 이다

 

- 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 30~100만원선이 구형되는것으로 검색결과 확인되었다.

 

- 관세법은 탈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전파법과 별개)

 

- 전파법은 1인 1기기에 대해서 사용하게 해주나 판매는 불가 (무료나눔은 가능)

 

- TM-1900 의 경우 미국 T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써 국내는 시판된적이 없음

 

- 네이버에 보면 판매하는 제품이 있으나 구매대행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부호가 입력됨

 

  즉 1인 1기기에 대해서 구매만 대행해주는거지 국내서 판매해주는거라고 볼 수 없음

 

- 위 대목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일단 직구한 제품중 개인통관부호를 넣었던 제품은 재판매하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10월 29일 조서작성하고 추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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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봄님 포함 1명이 추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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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고생ㅜㅜ 수고 많았소.. ㅜㅠ
20:08
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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