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미성년자 자녀 은행 주식계좌 개설용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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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처럼 돈 걱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살게해줘야 겠다는 마음은 결혼 전부터 항상 하던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울 이쁜 아기 명의로 은행 및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10년~20년 존버 투자를 지금부터 준비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생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 자녀라면 동일한 기준 입니다.
준비물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 개설해주는 엄마나 아빠의 신분증
- 기본증명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 등록 초본
- 자녀 도장(도장 필요 없는 금융 기관도 있어요.)
제가 보라색으로 해놓은 두 서류는 꼭 '자녀 명의'여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가족이니까 증명서 하나면 되겠지? 다 똑같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발급받아갔다가 빠꾸(?)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명의+주민등록번호 공개+상세증명 선택> 3가지가 필요합니다.
- https://efamily.scourt.go.kr 접속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선택
저(아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그리고 배우자 성명으로 추가정보확인
위 이미지대로 하시면 됩니다.
- 발급 대상자 : 가족 - 자녀 선택
-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둘중 원하는것.
- 상세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 전부 공개
- 신청사유 : 용도에 따라서
프린트해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