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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방치된 오토바이(자동차) 민원 신고 후기(미등록 차량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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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보자

이전글 https://dukdo.com/etc/6570 에서 미등록 오토바이 + 장애인 주차구역 2단 콤보를 먹이는데 성공했었는데, 그 뒤로 몇달간 그 주변에 계속 주차해놓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치워버리고자 또 한번 신고를 해봤습니다.(아래 민원 신고 방법은 자동차도 같지 않을까 싶네요.)

 

방치 오토바이 신고.jpg

 

요놈 새끼 입니다. 여전히 번호판 없죠?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인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던놈이 신고먹더니 바로 옆으로 옮겨놨네요.(고로 신고는 제대로 먹혔다는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 자리가 아파트 출입구로 이어지는 동선이라는거.. 그냥 뇌가 없는 새끼입니다. 그 옆에 자리 많거든요.. 그냥 그런데 주차해놨으면 내가 신고까지도 안했을텐데..

첫번째는 경찰에 신고

아무리봐도 도난 혹은 장물이 아닐까 싶어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방치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10으로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관분들이 날도 더운데 헛걸음하시게 할 수 없어서 그럼 110쪽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주변에있던 경찰관분이 오신건지 오셔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도난 신고 되어있는 차량(오토바이)는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번호판이 없는데 뭘로 조회한건지 모르겠네요;)

 

두번째 110 신고

110 민원센터로 전화를 했고, 이전에 구청을 통해서 신고한 오토바이이며 그 뒤로 몇달간 방치되어있다라고 하니 이전에 구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해야한다고 하네요 -_-;;;;;

 

세번째 구청으로 다시...

구청에서 담당하는게 맞는지(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치된 오토바이 이동 신고 접수 해주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이 많은지 순서대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결과

방치 오토바이 민원 신고 결과.jpg

구청에서 안내문 붙였다고 연락이왔고, 확인해보니 저렇게 경고장이 붙어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하신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시된 기간까지 그대로 주차되어있으면 견인함
  • 지금 이런 견인된 오토바이 및 자동차들이 많아서 장소가 부족해 견인이 약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저는 뭐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2456 여기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 담당부서 : 청주시 각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 신고처 :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청주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
  • 문의전화 : 상당구청 201-5402, 서원구청 201-6402, 흥덕구청 201-7392, 청원구청 201-8418
  • 신고대상차량
    • 자동차(유사외관형태포함), 이륜차
    • 일정한 장소에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일정기간 : 2개월 이상(분해·파손 : 15일이상)
  • 처리과정 : 민원신고→차량원부 조회→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판단) 및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자진처리 공문 발송→2차 현장확인→견인 조치 →자진처리 명령(1,2차)→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직권말소→형사고발 조치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유의사항
    • 연립이나 상가 등은 방치차량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신고

    •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 공고 등을 통해 동 아파트 거주 또는 관련 여부 필히 확인

  • 벌칙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방치자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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