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정보글 아파트 주차장 번호판 미부착(혹은 가리거나 탈부착) 차량, 오토바이 신고하기

덕후 덕후
3401 0 2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불법 차량이나 오토바이 신고하기

아이가 생기고 난 뒤로는 다른 사소한 것에 신경을 덜 쓰게 되어 화도 덜나고(..) 평소 즐겨하던 인실ㅈ 놀이도 멀리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다녀오던중 눈을 의심케하는 오토바이를 한대 보게 됩니다.

 

번호판 뗀 오토바이 차량 신고.jpg

바로 이 SK 입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 센터에 당당하게 주차한 것도 기특했지만,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이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만약 이 오토바이가 구석에 주차 되어있었으면 번호판이 없어도 신경쓰지 않았을거고 사정이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을텐데

 

장애인주차구역에 매우 편안하게 주차한놈 대가리면 분명 저 번호판도 신고 당하는거 피하려고 뜯어서 들고 집구석으로 올라갔겠구나.. 라고 판단. 사진을 일단 찍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가림은 장소에 따라 신고하는 곳도 다르다.

번호판 미부착 신고.jpg

세상엔 ㅂㅅ이 넘쳐나고 하나하나 법과 행정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뇌구조를 가진 놈들은 경찰 아찌들이 총들고와서 체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번호판 가리고 주차한 인간을 신고해서 과태료 50만원을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로 전화했습니다.

 

(예전에 실시간으로 누가 단속 당하는 것도 찍어서 올린적 있음 ㅎㅎ : https://dukdo.com/car/1275)

 

경찰 신고

 

나 : 경찰 아저씨 미친놈이 있어요.. (설명설명)

경찰 :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경찰 단속이 아니라 구청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경찰 아저씨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건은 아니고 알아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이 그런것을 어쩔수 없지요.

 

구청 민원 콜 센터 전화

나 : 너무 당당하게 번호판을 떼고 주차한 인간은 누가 잡아갑니까

콜센터 : 담당 부서 알아볼게염

담당자 : 네 전화 받았습니다.

나 : 설명설명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서 구청 직원도 바로 똑부러지는 답변을 주지 못하는 눈치기도 했고, 절차만 설명하려고 하는듯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구청 직원이 단속을 나왔을때 해당인을 확인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즉 지금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잡놈은 꼭 인실J을 먹이고 싶어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그렇다는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현장 적발로 처벌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야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번호판 문제는 국가에서도 50만원 과태료를 책정한 이유는 그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를 그냥 넘어간다면 누구나 번호판 탈부착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할 수 있고 지금 주차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 CCTV가 정면에 달려있어 경찰과 동행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다면 본인 확인도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 입니다."

 

잠깐 알고 넘어가는 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 과태료 범칙금 생활법률 상식.

  • 자동차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
  •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20만원~30만원(인터넷 검색결과 최근 변경된 건지 지자체 별로 다른 것인지 차이가 있음)
  •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오토바이 미등록) : 50만원

고로 저놈은 잡혀도 등록된 오토바이면 20~30만원짜리라는 것.

 

우선 구청 담당 공무원은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단속을 나갈 것이고 CCTV 관련해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경찰에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끊었습니다.

 

결과

사용신고 계도장.jpg

짜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계도장. 귀하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후 운행해야 합니다.

 

다음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갑자기 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락이왔지? 난 불법 튜닝한거 없는데 ㄷㄷ 이런 생각부터 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 단속을 나갔을 때도 저 자리에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주차 되어있었음
  •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차대번호 확인
  • 미등록 오토바이(나이스~)
  • 다른 지역의 오토바이다(오잉?)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도 같이 묶어서 넘어간다.(굿~)

그럼 미등록 50만원 + 장애인불법주차 10만원 여기까지 60만원 확정에, 번호판 미부착 20~30만원 짜리도 같이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보험 가입도 되어있지 않아 10만원이 붙어 풀옵션으로 범칙금을 쳐드신다면 100만원까지도 가능하곘네요.

 

뿌듯.

 

신고공유스크랩

댓글 2

댓글 쓰기
관련내용 검색하다 들어오게됐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희지역이랑은 처리가 다르네요 ㅠㅠ 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시던데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면 단속이 힘늘다는 답변만 오더라구요..
17:28
21.06.07.
profile image
덕후 작성자
박노식

배달앱이 생긴 이후 워낙 많은 오토바이 배달이 활성화 되기도 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버리면서 공무원들이 오토바이 단속을 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악질 오토바이라면 공무원이 단속하지 않을 수 없게끔 밀어붙이는 방법도있지만 민원인에게도 적지 않은 에너지 소모와 스트레스라 현실적으로 이래저래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ㅠㅠ

 

제가 신고한 이 인간은 과태료 먹고은 이후에도 가끔 주차를 합니다.;;;

16:51
21.06.09.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공유

퍼머링크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2 정보글
image
덕후 23.03.22.22:39
21 정보글
image
덕후 22.09.05.16:50
20 정보글
image
덕후 22.09.05.11:10
19 정보글
image
덕후 21.07.14.05:30
18 정보글
image
덕후 21.07.12.16:58
17 정보글
image
덕후 21.06.18.15:55
16 정보글
image
덕후 21.06.03.18:28
정보글
image
덕후 21.03.10.03:11
14 정보글
image
덕후 20.12.12.01:29
13 정보글
image
덕후 20.12.09.22:19
12 정보글
image
덕후 20.09.15.15:13
11 정보글
image
덕후 20.09.13.18:39
10 정보글
image
덕후 20.09.12.16:50
9 정보글
image
덕후 20.09.12.15:00
8 정보글
image
덕후 20.05.07.17:45
7 정보글
image
덕후 20.01.06.12:32
6 정보글
image
덕후 19.12.30.23:28
5 정보글
image
덕후 19.03.28.19:36
4 정보글
image
덕후 19.03.28.18:47
3 정보글
image
방탄등짝 19.03.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