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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보기쉽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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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갱신신청을 하면서 다시한번 정리해보는 내용 입니다. 저도 갱신은 처음이라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 제출서류목록에 누락된 서류도 있어서 간단하고 보기 좋게 정리해봅니다.

 

아래는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서류 입니다.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5-1호 서식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872245

 

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 https://clfa.cylearn.co.kr/ 여기서 13만5천원인가내고 다시 동영상 봐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증 출력.

 

3. 영업소 소재지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43. 주민등록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다 나오면 됨. (단,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도 함께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함)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뽑으면 본인만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6.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가셔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뽑아 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인감증명서를 잘 안 뗍니다.

 

7. 공제증서 (*별지 제출서류 목록에 없지만 이거 꼭 뽑아가야함.) - https://www.clfa-r.or.kr/ds/searchPrint.crz 여기에서 출력하면 되는데 이제 갱신하면 앞으로 3년이 연장되잖아요? 이 공제증서에 나온 공제기간이 연장되는 3년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버되면 연장해야한다고 함.(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고 가세요)

 

8. 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본아닙니다.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거 반납하고 기간 갱신된 새로운 대부중개업 등록증 받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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