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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자동차 주차 번호판 가림 과태료(벌금) 50만원 라이브 목격 후기

덕후 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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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리고 주차하면 벌금(과태료) 50만원

짝꿍이 뭐 사러 간 사이에 잠시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잠시 정차는 가능한 곳인데 건너편에 갑자기 경찰차가 출동하더군요. 잘못한것도 없지만 괜히 쫄게 됩니다. 누굴 잡으러 왔나 구경하고 있는데 내려서 BMW에게 다가갑니다.

 

번호판 가림 벌금 과태료.jpg

가경동 홈플러스 쪽 입니다.

 

경찰 두명이 자동차쪽으로 다가가자 어디서 갑자기 차주가 헐레벌떡 나타나더군요. 나이가 어려 보였는데 어디서 저런걸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뻘짓으로 50만원 날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는 처음 목격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의 과태료 조항이라고도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제5항 위반이라고도 하는데 84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저렇게 스티커로 가리는 행위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도 과태료 대상 입니다.

  • (1) 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2) 등록번호판 식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 (3) 종이, 테이프, 수건이나 합판, 의자 등을 이용하여 일부 또는 전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4) 트렁크 문을 열어 후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 (5) 전봇대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이 있다.

전봇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슬쩍 가리는 것도 단속 대상인 것은 처음 알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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