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방치된 오토바이(자동차) 민원 신고 후기(미등록 차량이었음)

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보자
이전글 https://dukdo.com/etc/6570 에서 미등록 오토바이 + 장애인 주차구역 2단 콤보를 먹이는데 성공했었는데, 그 뒤로 몇달간 그 주변에 계속 주차해놓고 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치워버리고자 또 한번 신고를 해봤습니다.(아래 민원 신고 방법은 자동차도 같지 않을까 싶네요.)
요놈 새끼 입니다. 여전히 번호판 없죠? 장애인 주차구역을 개인 주차구역으로 사용하던놈이 신고먹더니 바로 옆으로 옮겨놨네요.(고로 신고는 제대로 먹혔다는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 자리가 아파트 출입구로 이어지는 동선이라는거.. 그냥 뇌가 없는 새끼입니다. 그 옆에 자리 많거든요.. 그냥 그런데 주차해놨으면 내가 신고까지도 안했을텐데..
첫번째는 경찰에 신고
아무리봐도 도난 혹은 장물이 아닐까 싶어 경찰서에 문의를 했더니 방치된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10으로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관분들이 날도 더운데 헛걸음하시게 할 수 없어서 그럼 110쪽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주변에있던 경찰관분이 오신건지 오셔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도난 신고 되어있는 차량(오토바이)는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번호판이 없는데 뭘로 조회한건지 모르겠네요;)
두번째 110 신고
110 민원센터로 전화를 했고, 이전에 구청을 통해서 신고한 오토바이이며 그 뒤로 몇달간 방치되어있다라고 하니 이전에 구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해야한다고 하네요 -_-;;;;;
세번째 구청으로 다시...
구청에서 담당하는게 맞는지(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치된 오토바이 이동 신고 접수 해주겠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들이 많은지 순서대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결과
구청에서 안내문 붙였다고 연락이왔고, 확인해보니 저렇게 경고장이 붙어있었습니다. 담당자분이 하신 이야기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명시된 기간까지 그대로 주차되어있으면 견인함
- 지금 이런 견인된 오토바이 및 자동차들이 많아서 장소가 부족해 견인이 약간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
저는 뭐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https://www.cheongju.go.kr/www/contents.do?key=22456 여기에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 담당부서 : 청주시 각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 신고처 :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청주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홈페이지.
- 문의전화 : 상당구청 201-5402, 서원구청 201-6402, 흥덕구청 201-7392, 청원구청 201-8418
- 신고대상차량
- 자동차(유사외관형태포함), 이륜차
- 일정한 장소에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 일정기간 : 2개월 이상(분해·파손 : 15일이상)
- 처리과정 : 민원신고→차량원부 조회→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판단) 및 자진처리 안내문 부착→자진처리 공문 발송→2차 현장확인→견인 조치 →자진처리 명령(1,2차)→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통지→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직권말소→형사고발 조치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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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이나 상가 등은 방치차량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 차량이 아님을 확인한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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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세워진 차량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일 수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 공고 등을 통해 동 아파트 거주 또는 관련 여부 필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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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방치자는 처리시기 및 차종별로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